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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탄소중립과 우리 학교

MY SCHOOL
CARBON NEUTRAL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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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이란?

탄소중립은 화석 연료 사용 등 인간활동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지구적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균형을 이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높아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으로 ‘넷 제로(Net Zero), 탄소 제로(Carbon Zero)’라고도 한다​.

탄소중립학교란?

대기중

이상화탄소

농도증가

온실

가스

흡수

온실

가스

배출

온실

가스

배출

배출량 감소

온실

가스

흡수

흡수량증가

의미 : 탄소배출 감축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문화를 확산하는 학교.

현재

미래 (탄소중립)

​2021년부터 운영된 탄소중립 중점학교는 유아, 청소년 시기를 겪는 미래세대의 기후, 환경위기 대응 역량을 기르기 위해  교육부를 포함한 6개 관계 부처(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기상청)가 전문 분야 협업을 통해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지원하는 거점 학교입니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화석 연료 연소 등과 같은 인위적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나머지 이산화탄소는 습지, 숲 복원 등 흡수원을 확대해 흡수량을 늘리거나 네거티브 배출 기술(Negative Emissions Technique, NET)*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한다.

​​

*네거티브 배출기술 : 발전소, 제철소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제거

 하는 기술을 말한다​

*화석연료 :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의 천연 에너지자원이다

 교통수단의 발달과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자원으로 산업혁명 이후 소비량이 계속해서 증가해왔다. 화석

 연료 사용이 늘어나자 연료를 사용한 후 발생하는 불순물은 환경문제의 주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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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환경교육 정의 및 법적 근거

『교육기본법』(법률 제18456호)일부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 물 문제, 에너지, 생태계 파괴 등 미래의 환경 및 사회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교육 기반으로 ‘기후변화환경교육’ 조항을 신설하였다.

제22조의2(기후변화환경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전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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