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OP

에너지 사용량 (전기/소비)계산
1.연료 사용량을 열량으로 환산(kcal) :
전력(소비기준) 는 1L당 2290KWh의
발열량
2.1toe : 107kcal = x (구하고자 하는 toe) :
2290kcal(1*2290)
3.toe계산 = 2290 / 107 ≒ 0.00023* toe :
ton of oil equivalent, 석유 1t을 연소 시킬
때 발생 하는 에너지로 환산한 단위,
모든 에너지원을 석유 발열량 으로 환산
한 가상 단위로 1TOE=10^7kcal이다
배출량 계산
1.탄소배출량 = 연료발열량 × 탄소배출계
수 / 1000000 1 × 0.4747 / 1000000 =
0.0000004752.이산화탄소배출량
= 탄소배출량 * 1000= 0.00047
최종 에너지사용자가 사용하는 전력량 값을 열량 값으로 환산할 경우에는1kWh=860kcal를 적용한다.
에너지 사용량 (등유)계산
1.연료 사용량을 열량으로 환산(kcal) :
등유는 1L당 8740kcal의 발열량
2.1toe : 107kcal = x (구하고자 하는 toe) :
8740kcal(1*8740)
3.toe계산 = 8740 / 107 ≒ 0.00087
배출량 계산
1.연료발열량 = 연료사용량 × 발열량 =
1 × 34.1 = 34.10000
2.탄소배출량 = 연료발열량 ×탄소배출계수
/ 1000000
= 34.10000 × 19.926 / 1000000 = 0.00068
3.이산화탄소배출량
= 탄소배출량 × 44/12
= 0.00068× 44/12
≒ 0.00249
에너지 사용량 (LNG)계산
1.연료 사용량을 열량으로 환산 (kcal) :
도시가스(LNG)는 1L당 10190kcal의 발열
량
2.1toe : 107kcal = x (구하고자 하는 toe) :
10190kcal (1*10190)
3.toe계산
= 10190 / 107
≒ 0.00102
배출량 계산
1.연료발열량 = 연료사용량 ×발열량
= 1 × 38.5 = 38.50000
2.탄소배출량 = 연료발열량 ×탄소배출계수
/ 1000000
= 38.50000 × 15.236 / 1000000
= 0.00059
3.이산화탄소배출량 = 탄소배출량 × 44/12
= 0.00059× 44/12
≒ 0.00215
* toe : ton of oil equivalent,
석유 1t을 연소 시킬 때 발생하는 에너지로
환산한 단위,모든 에너지원을 석유 발열량
으로 환산한 가상 단위로 1TOE=
10^7kcal이다
1. 학교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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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배출 (Scope 1):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는 연료나 전력으로부터 발생하는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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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배출 (Scope 2): 전기와 같은 외부 에너지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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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간접 배출 (Scope 3): 통학 및 폐기물 처리와 같은 학교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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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사용:
-
전기: 조명, 난방, 냉방, 전자기기 및 컴퓨터 등의 전기 사용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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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연료: 난방을 위해 사용되는 가스, 기름, 석탄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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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
학교버스 및 차량: 학생 통학을 위한 버스나 교직원의 차량 운행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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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개인 차량: 학생들이 개인 차량이나 자전거를 이용해 학교에 오는 경우의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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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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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및 매립: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CH4) 및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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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재활용 및 퇴비화 등 지속 가능한 방법이 적용될 경우, 해당 방법이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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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및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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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료 생산 및 운송: 학교 급식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의 생산 및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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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준비 및 제공: 학교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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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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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및 폐수 처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물의 수원, 정화 및 배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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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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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유지 보수: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유지 보수 과정에서 사용하는 자재와 에너지에서 발생하는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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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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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교실의 난방 및 에어컨 사용, 교통 수단(학교버스 등)으로 인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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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4: 급식 과정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매립지에서의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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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O: 학교의 정원 및 운동장에서의 비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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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Cs: 냉방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냉매.
1. 이산화탄소 (CO2)
-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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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 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 난방, 전기, 차량 운행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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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사용: 학교의 전기 장비 및 조명 사용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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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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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탄 (CH4)
-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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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매립지에서 유기물이 분해될 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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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관련: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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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및 기타 에너지 사용: 천연가스 사용 시 발생하는 메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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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산화질소 (N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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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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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및 급식 관련: 비료 사용 및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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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 유기물 분해 및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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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소불화탄소 (HF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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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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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방 및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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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전자기기: 냉각 시스템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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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불화탄소 (PFCs) 및 육불화항 (S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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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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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전자기기: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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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압 기기: 전기 설비에서 사용되는 가스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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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
94.19%
Energy
음식물쓰레기 3.14%
정원비료1.57%
에어컨 냉매 0.63%
HFCs
N2O
CH4

적용 전 건축물 사용 에너지 50,043,400kcal
적용 후 건축물 사용 에너지49,541,797.17kcal
적용 후 건축물 사용 전력
년 39,094
적용 전 건축물 사용 예산
8,247,746
적용 후 건축물 사용 예산
6,757,040
적용 전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27.63
적용 전 건축물 사용 전력
년 58,190
적용 후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22
BEOP (건축물 에너지 사용 최적화) 적용시 건축물 에너지 사용 (kcal)을 확인하면 ,
전기 사용량 32.82% 감소, 예산 18.07% 감소, 온실가스 20.38% 감축 되었지만 건축물 에너지(kcal) 사용 변화(-1%)는 거의 없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및 상쇄방법

PDCA란 계획(Plan)을 세우고, 실행(Do)하고, 점검(Check)하고,
개선(Act)한다는 일련의 탄소중립 활동의 순환을 의미한다.

1.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및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모범사례를 창출하고 민간부분 확산 도모
(추진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및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사업시행자) 국토안전관리원(그린리모델링센터)
(지원내용)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 지원
(사업규모) 총 1,910억 (국고보조사업비 예산기준)(사업기간) 연내 집행 원칙(연례적 이월, 교부 후 사업취소 최소화)
2. 지원대상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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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운영고시”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지원대상에 만족하는 건축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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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호의 공공 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된 취약계층이 이용 및 에너지 다소비 공공건축물(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파출소, 경로당, 도서관)의 에너지성능, 실내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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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이하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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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이하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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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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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이하 “경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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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와 「파출소 및 출장소 운영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파출소 (이하 “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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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서관법」 제2조제3의2호에 따른 지역대표도서관, 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장애인도서관·병원도서관·병영도서관·교도소도서관·어린이도서관, 제5호에 따른 대학도서관, 제6호에 따른 학교도서관, 제7호에 따른전문도서관 (이하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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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에너지공사와 추가지원 공사로 구분하며, 에너지공사는 필수공사 및 선택공사, 추가지원 공사는 부대공사 및 기타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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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사 : 필수공사 + 선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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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지원공사 : 부대공사 및 기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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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선정최소 조건 : 필수항목 중 건축공사 최소 1개 이상을 포함하여 총 2개 이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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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사업대상의 규모 및 신청주체에 따라 보조율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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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1 tCO2상쇄에 필요한 수종별 식재 그루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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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제품 에너지 절약의 산림 탄소 흡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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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대 연간 배출량 상쇄 시 매년 소나무 식재 그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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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대 (기준): 연간 15,000km 주행 시, 2.43톤의 CO2를 배출하며, 이를 상쇄하기 위해 17.4그루의 소나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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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10% 덜 탔을 때: 연간 배출량이 10% 감소하여 1.74그루의 소나무 식재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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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과 1등급 승용차 비교: 3등급 승용차의 연간 배출량과 1등급 승용차의 배출량 차이를 통해, 3등급에서 1등급으로 개선 시 연간 4.94그루의 소나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