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거버넌스 명칭 및 기능 재편, 온실가스 관리체계의 ‘순배출량’ 전환, 녹색금융법적 근거 마련, 녹색건축 전환 의무화 확대, 공공건축물 에너지공개 및 성능개선 요구권 강화 등을 포함하여 공공건축물 분야의 규범적·재정적·평가·공개 틀을 동시에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건축물은 (1) 의무적 성능평가·공시 확대, (2) 녹색리모델링 및 에너지성능 개선 추진 압력 증가, (3)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 (4) 중앙·지방 거버넌스(보고·평가) 강화 등의 영향을 받았다. 법제·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정책·집행력 강화 개정안은 기존의 위원회 명칭·기능을 재편하고 연례 보고·성과평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조정·집행감독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건축물 관련 정책(예: 녹색건축 전환 계획, 기후대응기금 집행)도 보다 엄격한 이행관리 대상이 되었다.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배분의 공공부문 전환이 가속화될 여지가 커졌다 실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