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본법) 일부개정안 공공건축물 분야에 미치는 영향
- 희곤 이
-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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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거버넌스 명칭 및 기능 재편, 온실가스 관리체계의 ‘순배출량’ 전환, 녹색금융법적 근거 마련, 녹색건축 전환 의무화 확대, 공공건축물 에너지공개 및 성능개선 요구권 강화 등을 포함하여 공공건축물 분야의 규범적·재정적·평가·공개 틀을 동시에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건축물은 (1) 의무적 성능평가·공시 확대, (2) 녹색리모델링 및 에너지성능 개선 추진 압력 증가, (3)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 (4) 중앙·지방 거버넌스(보고·평가) 강화 등의 영향을 받았다.
법제·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정책·집행력 강화
개정안은 기존의 위원회 명칭·기능을 재편하고 연례 보고·성과평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조정·집행감독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건축물 관련 정책(예: 녹색건축 전환 계획, 기후대응기금 집행)도 보다 엄격한 이행관리 대상이 되었다.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배분의 공공부문 전환이 가속화될 여지가 커졌다
실무의견: 공공기관은 중앙·지방 위원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연례 보고·증빙 체계를 조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순배출량’ 기준 도입에 따른 배출량 계산·모니터링 변화
개정안이 온실가스 관리를 ‘총배출량’이 아니라 ‘순배출량(배출량−흡수/제거량)’ 기준으로 관리하도록 한 점은, 건물부문에서 에너지 절감뿐 아니라 흡수(조경·도시숲)·제거기술(CCUS 등) 연계를 통한 감축실적으로 계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는 MRV(측정·보고·검증) 방식과 기준의 세부화가 선행되어야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였다
실무의견: 공공건축물 프로젝트는 에너지절감(수요측)과 함께 건물대지의 흡수원(녹지)·탄소제거 옵션을 함께 고려하는 설계·성적표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녹색건축 전환 의무화 및 에너지공개 확대
법·시행령상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 공개·성능개선 대상 지정 근거가 명확화되었고, 대상 범위(연면적 기준 등) 확대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에너지 사용량 데이터 수집·공개 의무와, 고에너지소비 건물에 대한 성능개선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 공개 의무화는 내부 우선순위 재조정(예산·인력) 및 성능개선 사업 발주 확대를 유도하였다
실무의견: 에너지 데이터의 정합성·주기적 공개 체계를 마련하고, 상위 50% 등 대상 선별 기준에 대비한 우선순위 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했다
녹색금융·기후대응기금과의 연계 가능성
개정안이 녹색금융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에너지개선 사업은 녹색채권·기후대응기금·공공기금의 우선 지원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재원조달 선택지를 늘렸으나,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사업의 감축량 산정·성과평가(MRV)·성과기반계약(SPC·PPP) 등 금융사 요구조건 충족이 선행되어야 했다
실무의견: 사업계획 단계에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성과지표(감축량 예측, 비용편익, 인증·검증 절차)를 설계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민간참여·생태계서비스(ES) 연계 강화
개정안은 민간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참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물·부지 단위의 탄소흡수·생태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익화 경로가 열렸다. 공공건축물의 탄소흡수원 확대(녹지조성 등)는 추가 재원(민간투자)과 결합될 수 있었다. 다만 민간참여를 통한 성과의 법적·회계적 인정 방법(성과귀속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야 했다
예상 비용·편익의 정성적 평가
단기 비용: 데이터 시스템 정비, 에너지 성능 진단(에너지진단·감축계획), 설계·공사(단열·설비 교체) 등 초기 투자비가 증가하였다.
중장기 편익: 에너지비용 절감, 탄소배출권·녹색금융(보조금·저리융자) 확보, 기후리스크 감소, 공공 이미지·사회적 가치 제고 등이 기대되었다.
재원조달 채널: 중앙기후대응기금, 녹색채권·녹색금융상품, 민간 PPP 모델, 지방재정 보조 등이 유효한 옵션으로 판단되었다
1 — MRV·데이터 파이프라인 우선 정비
분기별 에너지·온실가스 데이터 표준(포맷·주기)과 검증절차를 수립하였다. 순배출량 계상(흡수·제거 포함)을 대비한 데이터 필드(녹지면적, 흡수계수, CCUS 적용 등)를 설계하였다.
기대효과: 법적 보고요구 충족, 녹색금융 심사 시 신뢰성 확보.
2 — 우선순위 기반 리모델링 포트폴리오 구성
에너지사용 상위 20% 공공건축물을 우선대상으로 선정하여 ‘저비용·고효율’ 조치(조명·제어·계약전력 최적화)를 먼저 수행하고, 고비용 구조개선은 단계적 적용하였다.
기대효과: 초기 비용회수 속도 향상, 시범성공 사례 확보.
3 — 녹색금융 연계 설계(사업문서 표준화)
프로젝트 문서에 감축량 산정(베이스라인·시나리오), 비용-편익 분석, 성과지표, 검증계획(MRV)을 포함하도록 표준 템플릿을 마련하였다.
기대효과: 기후대응기금·녹색채권·민간투자 유치 가능성 제고.
4 — BEOP/CNPP와 법적·제도 연계 명확화
BEOP/CNPP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분기별 감축실적을 자동 집계하고 연례 보고서(법정 보고서) 양식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외부사업(배출권 연계) 등록 요건을 미리 반영하여 SPC·수익배분 구조에 필요한 증빙을 준비하였다.
기대효과: 외부사업 등록·KOC(배출권) 발급 시 검증·서류 비비용 절감
5 — 민관협력(생태서비스 결합) 파일럿 추진
일부 대지에 대해 녹지확대·도시숲 조성 등을 통해 생태서비스 지불제 참여모델을 시범 운영하였다. 민간 참여계약·성과귀속 방식을 표준화하여 확장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기대효과: 자기자본 부담 경감, 흡수원 계상으로 순배출 개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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