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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쓰는 환경, 아이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 정부는 ‘배출량 공개’에서 ‘배출량 모니터링’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아이들에게서 잠시 빌려 쓰고 있는 환경을 어떤 모습으로 되돌려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 있다.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세대의 최소한의 약속이지만,지방 정부의 이행 체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1. 배출량 공개는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 기반 모니터링 체계’는 부재한 상태로 남아 있다 지방정부는 매년 환경부에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량 통계)를 제출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형식적으로는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개 방식은 시민이 지역의 배출 현황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하며, 변화 추세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와는 거리가 멀다 . 다시 말해, 공개는 되어 있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 접근성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정부 홈페이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시간
희곤 이
5시간 전2분 분량
기후위기대응 공공건축물 에너지 관리 및 최적화 조례안(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 ,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혁신전략 의 이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공건축물” 이라 함은 지방정부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청사, 복지시설, 안전센터, 어린이집 등 모든 공공용 건축물을 말한다. “중·소형 공공건축물” 이라 함은 지방정부가 관리·운영하며, 예산이 직접 집행 또는 지원되는 복지시설, 안전센터, 어린이집 등 연면적 1,000㎡ 미만의 건축물을 말한다. “에너지 사용 최적화” 라 함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가장 적은 예산 , 가장 적은 온실가스 배출 , 가장 높은 효율 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고 비효율적 운용을 개선하여
희곤 이
10월 31일2분 분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본법) 일부개정안 공공건축물 분야에 미치는 영향
개정안은 거버넌스 명칭 및 기능 재편, 온실가스 관리체계의 ‘순배출량’ 전환, 녹색금융법적 근거 마련, 녹색건축 전환 의무화 확대, 공공건축물 에너지공개 및 성능개선 요구권 강화 등을 포함하여 공공건축물 분야의 규범적·재정적·평가·공개 틀을 동시에 강화하였다. 이로 인해 공공건축물은 (1) 의무적 성능평가·공시 확대, (2) 녹색리모델링 및 에너지성능 개선 추진 압력 증가, (3) 녹색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기회 확대, (4) 중앙·지방 거버넌스(보고·평가) 강화 등의 영향을 받았다. 법제·거버넌스 변화에 따른 정책·집행력 강화 개정안은 기존의 위원회 명칭·기능을 재편하고 연례 보고·성과평가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조정·집행감독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건축물 관련 정책(예: 녹색건축 전환 계획, 기후대응기금 집행)도 보다 엄격한 이행관리 대상이 되었다. 정책 우선순위와 예산배분의 공공부문 전환이 가속화될 여지가 커졌다 실무의
희곤 이
10월 28일2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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