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pe1 분류 : Scope1은 온실가스가 직접적으로 배출 흡수되는 배출원으로 2006 ipcc g/l에 제시된 카테고리를 지자체 관리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에너지 분야
: Railways(1A3c) 공항.항만(1A3eiii) 공항항만철도운영 관련 (1A4aii)등은 해당 배출 시설이 지자체 행정구역 내에 존재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하여 지자체 비관리 대상(Scope1-B)로 분류하며
Institutional(1A4aiii)은 공공 시설 배출량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권한이 있는 것으로 하여 직접관리 대상 (Scope1-A-a)으로 한다
Scope 1-B : Railways(1A3c),공항.항만(1A3eiii),공항항만철도운영 관련 (1A4aii)
Scope 1-A-a : Institutional(1A4aiii)
Scope 1-A-b : 이외의 카테고리
②산업공정 및AFOLU 분야
산업 공정 및 afoul 분야는 하위 카테고리별 구분없이 전체를 간접 관리 대상 ( Scope 1-A-b)로 한다
③폐기물 분야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Scope 1-A-a로 분류하고 , 개인 소유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scope 1-A-b로 분류한다
scope 1-A-a 와 scope 1-A-b로 각각 구분하여 산정 : Management Waste Disposal Sites(4A1), Unmanaged Waste Disposal Sites(4A2),
Biological Treatment of Solid Waste(4B), Waste Incineration(4C1), Industrial wastewater Treatment and Discharge(4D2) (관리 폐기물 처리 시설(4A1),
미관리 폐기물 처리 시설(4A2), 고체 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4B), 폐기물 소각(4C1), 산업 폐수 처리 및 방류(4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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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1-A-a : Domestic Waste Water Treatment and Discharge(4D1) (가정 폐수 처리 및 방류(4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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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1-A-b : Uncategorised Waste Disposal Sites(4A3), Open Burning of Waste(4C2)(분류되지 않은 폐기물 처리 시설(4A3), 폐기물 개방 소각(4C2))
Scope2 분류 : Scope2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간접배출원으로 전력사용,열사용,수도사용 ,폐기물 발생등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대상으로 한다
간접배출량을 별도의 Scope으로 분리하는 것은 중복산정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 직.간접을 모두 고려한 배출량은 최종단계에서 별도로 산정 한다 .
열.수도.폐기물의 경우 직접관할 및 비관리 대상배출원의 비율이 낮아 Scope2-A-a.b 와 Scope 2-B 등을 구분하는 실익이 없음으로 전체를 scope2-A-b로 분류한다.
⓵전력 : 전력은 사용단계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는 않으나 생산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 전력생산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Scope1에서 산정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는 않는 소비 단계의 배출량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은 전력 수요를 줄임으로서 전력 생산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 하기 위함이다.
전력 사용량 중 관공서 .기타 공공용은 지자체에서 직접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하며 국군용 유엔군용 ,전철, 수도등은 관할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
Scope 2-A-a : 관굥용 ,기타 공공용
Scope 2-A-b : 이외 카테고리
Scope 2-B : 국군용 ,유엔군용,수도,전철
산정 방법 및 활동자료는 다음과 같다 .
전력배출량 : 전력소비량 X < 1/(1-손실률) > X 전력 간접배출게수
활동자료 : 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
⓶ 열 : 전력과 동일한 개념으로 간접배출량을 사정하며 전체 카테고리를 간접관리에 포함한다.
Scope 1-A-b : 전체 카테고리 산정방법 및 활동 자료는 다음과 같다
열 배출량 : 열소비량 * <1/(1-손실률 ) > * 열 간법배출계수
활동 자료 : 지역 에너지 통계연보 (에너지 경제 연구원) 집단 에너지사업자 자료집(에너지관리공단)
⓷수도 는 상수도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용수 사용량에 따라 산정 하며 전체 카테고리를 간접 관리에 포한한다
Scope 2-A-b : 전체 카테고리 산정 방법 및 활동자료는 다음과 같다.
수도 배출량 : 수도사용량 * 수도 간접 배출계수
활동 자료 : 지자체별 통계 연보 (지자체)
⓸ 폐기물 폐기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정시 활용하는 활동자료에 따라 처리량 기준배출량과 발생량 기준 배출량으로 나뉜다 . 처리량 기준 배출량은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산정하는 것으로 Scope 1 에서산정하며, Scope2에서는 발생되는 폐기물량으로 온실가스를산정하는 발생량 기준 배출량 으로 한다 .
발생량 기준으로 산정하는 폐기물 간접배출량은 매립,소각,하폐수, 고형 폐기물의 생물학적처리 등의 카테고리로 나뉘며 전 카테고리를 간접 관리에 포함한다.
Scope 2-A-b : 산정 방법 및 활동자료는 다음과 같다.
폐기물 배출량 : 폐시물 발생량 * 폐기물 간접배출계수
활동 자료 : 전국폐기물발생 및 처리현황(환경부). 하수도통계(환경부)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 (환경부)
Scope 3의 분류
Scope 3은 온실가스 관리 정책에 대한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활용을 확대 하기 위한 것으로 배출원이 해당 지역 내에 있지 않으나 ,
지자체의 직접적인 관리를 받는 배출원에서의 배출량을 산정 한다 Scope 3는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시 단순히 지역 경계 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관리 권한을 고려함으로서 실질적인 배출량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Scope 3 배출량 산정은 직접배출원인 에너지 고정연소(자체 보일러등)
간접배출원인 전력 ,열, 수도,폐기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
Scope 3-A : 에너지 고정연소
Scope 3-B : 전력,열,수도, 폐기물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기본체계에 따라 직접배출량 (Scope 1) 간접배출량 (Scope 2) , 지역 외 배출량 (Scope 3)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관리권한에 따라 Scope 1-A-a , Scope 2-A-a ,Scope 3-A-B , 등을 직접관리 배출량Scope 1-A-b , Scope 2-A-b , 등을 간접 관리 배출량으로 할 수 있다.
직접배출량에 간접배출량을 고려한 값을 종합배출량으로 하여 지자체별 최종 배출량으로 하며
지역배출량을 활용한 상향식 (Bottom -up ) 국가 배출량 산정에는 Scope 1의 배출량만을 적용 한다 .
직접관리 배출량 Scope 1-A-a , Scope 2-A-a ,Scope 3-A-B
간접관리 배출량 Scope 1-A-b , Scope 2-A-b ,
상향식 국가배출량 활용 : Scope 1
종합배출량은 생상-소비 관계에있는 직접배출량이 제외된 Scope 2의 카테고리별 순 배출량을 구하고 이를 Scope 1에 합한 값으로 한다.
지역에서 사용하는 용수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하고 전력 배출량과 중복 산정 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배출량 산정시 수도배출량은 고려하지 않는다.
단 수도 사용량 절감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추량 활용을 위해 Scope 2에서의 산정은 필요하다
종합배출량 : Scope 1 배출량 + Scope 2 순 배출량
전력 순 배출량은 해당 지역의 전력사용량에서 전력생산량을 제외한 순 전력 사용량에 전력간접배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실제 전력생산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동일한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발전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르나 이는 국가의 전력수급계획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 권한이 없는 사항으로서 지역별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형평성을 위해 종합배출량 산정시에는 발전 시설별 배출량 구분없이 전력 생산량과 전력 간접 배출계수를 사용 한다
-전력 순배출량 <전력소비량 * (1/(1- 손실률) ) - 저력생산량 *전력 간접배출계수
-열순배출량 : <열소비량 *(1/(1-손실률)) - 전력생산량 > * 전력 간접배출계수
-폐기물 순 배출량 폐기물은 발생지역과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지역이 다른 경우가 대부분으로 효율적안 온실가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발생량 기준 배출량과 처리량 기준 배출량을 별도로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폐기물 순 배출량은 폐기물의 발생량 기준 배출량에서 처리량 기준 배출량을 제외한 값으로 한다 .
폐기물 순 배출량 (페기물 발생량 * 폐기물 간접배출계수) - 처리량 기준 배출량
A. 연료연소
1. 에너지산업 간접관리 Scope1-A-b
2. 제조업 및 건설업 간접관리 Scope1-A-b
3. 수송
└ a. 항공 비관리 Scope1-B
└ b. 도로 직접관리 Scope1-A-b
└ c. 철도 비관리 Scope1-B
└ d. 해운 비관리 Scope1-B
└ e. 기타수송 직접관리 Scope1-A-b
4. 기타
└ a. 상업/공공 직접관리 Scope1-A-a
└ b. 가정 직접관리 Scope1-A-b
└ c. 농업/임업/어업 직접관리 Scope1-A-b
5. 미분류 간접관리 Scope1-A-b
B. 탈루
1. 고체연료 간접관리 Scope1-A-b
2. 석유 및 천연가스, 에너지 생산으로부터의 기타배출 간접관리 Scope1-A-b
C. 이산화탄소 수송 및 저장 간접관리 Scope1-A-b
산업공정 및 제품 생산
A~G 전체 간접관리 Scope1-A-b
농업
A. 장내발효 간접관리 Scope1-A-b
B. 가축분뇨처리 간접관리 Scope1-A-b
C. 벼재배 직접관리 Scope1-A-b
D. 농경지토양 직접관리 Scope1-A-b
E. Prescribed Burning of Savannas 간접관리 Scope1-A-b
F. 작물잔사소각 직접관리 Scope1-A-b
G. 석회시용 직접관리 Scope1-A-b
H. 요소시용 직접관리 Scope1-A-b
I. Other carbon-containing fertilizers 직접관리 Scope1-A-b
J. Other 간접관리 Scope1-A-b
LULUCF
A. 산림지 N/A N/A N/A
B. 농경지 직접관리 Scope1-A-b
C. 초지 직접관리 Scope1-A-b
D. 습지 N/A N/A N/A
E. 정주지 직접관리 Scope1-A-b
F. 기타토지 N/A N/A N/A
G. Harvested wood products N/A N/A N/A
H. Other N/A N/A N/A
폐기물
A. 폐기물매립 직접관리 Scope1-A-a
B.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직접관리 Scope1-A-a
C. 폐기물소각 및 노천소각 직접관리 Scope1-A-a
D. 하폐수처리 직접관리 Scope1-A-a
E. 기타 간접관리 Scope1-A-b
간접 배출량
A. 연료연소
1. 에너지산업 간접관리 Scope2-A-b
2. 제조업 및 건설업 간접관리 Scope2-A-b
3. 수송
└ a. 항공 간접관리 Scope2-A-b
└ b. 도로 간접관리 Scope2-A-b
└ c. 철도 비관리 Scope2-B
└ d. 해운 간접관리 Scope2-A-b
└ e. 기타수송 간접관리 Scope2-A-b
4. 기타
└ a. 상업/공공 직접관리 Scope2-A-a
└ b. 가정 간접관리 Scope2-A-b
└ c. 농업/임업/어업 간접관리 Scope2-A-b
5. 미분류 간접관리 Scope2-A-b
열
A. 연료연소
1. 에너지산업 간접관리 Scope2-A-b
2. 제조업 및 건설업 간접관리 Scope2-A-b
3. 수송
└ a. 항공 간접관리 Scope2-A-b
└ b. 도로 간접관리 Scope2-A-b
└ c. 철도 간접관리 Scope2-A-b
└ d. 해운 간접관리 Scope2-A-b
└ e. 기타수송 간접관리 Scope2-A-b
4. 기타
└ a. 상업/공공 간접관리 Scope2-A-b
└ b. 가정 간접관리 Scope2-A-b
└ c. 농업/임업/어업 간접관리 Scope2-A-b
5. 미분류 간접관리 Scope2-A-b
폐기물
A. 폐기물매립 간접관리 Scope2-A-b
B. 고형폐기물의 생물학적 처리 간접관리 Scope2-A-b
C. 폐기물소각 및 노천소각 간접관리 Scope2-A-b
D. 하폐수처리 간접관리 Scope2-A-b
E. 기타 간접관리 Scope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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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한 배출량'의 범위: 지자체에게 **직접 관리 권한(Scope X-A-a)**이 있거나 **간접적으로라도 관리할 수 있는 권한(Scope X-A-b)**이 있는 모든 배출원을 의미합니다. 즉, Scope X-A-a와 Scope X-A-b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이 '관리권한 배출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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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권한 외 배출량'의 범위: 지자체가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비관리 대상 - Scope X-B) 배출원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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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LUCF의 처리: 자료에 명시된 대로 "LULUCF는 일반적으로 '관리권한' 분류에 직접 포함시키지 않음" 이므로, managedTotal이나 unmanagedTotal 어느 쪽에도 합산하지 않겠습니다. LULUCF는 '순배출량' 계산에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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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3의 처리: 현재 인벤토리 표에는 Scope 3의 세부 항목이 없으므로, 해당 합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류상으로는 Scope 3도 관리권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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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권한 배출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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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1-B (비관리) → 철도, 항공, 해운, 항만·공항 운영 관련, 국가·군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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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1-A-a (직접관리) → 공공기관(상업/공공 Institutional), 지자체 환경기초시설(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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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1-A-b (간접관리) → 가정, 농업, 제조업, 건설업, 일부 농업·LULUC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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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2 (간접배출) → 전력, 열, 수도, 폐기물 발생량 기준 → 대부분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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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3 (지역 외 관리권한 반영) → 고정연소(자체보일러 등), 전력·열·수도·폐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