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 공공건축물 에너지 관리 및 최적화 조례안(예)
- 희곤 이
- 10월 31일
- 2분 분량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과 탄소중립 실현,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혁신전략의 이행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공공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정부가 소유하거나 관리·운영하는 청사, 복지시설, 안전센터, 어린이집 등 모든 공공용 건축물을 말한다.
“중·소형 공공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정부가 관리·운영하며, 예산이 직접 집행 또는 지원되는 복지시설, 안전센터, 어린이집 등 연면적 1,000㎡ 미만의 건축물을 말한다.
“에너지 사용 최적화”라 함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에 있어서 가장 적은 예산, 가장 적은 온실가스 배출, 가장 높은 효율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에너지 사용량을 분석하고 비효율적 운용을 개선하여 절감 가능한 에너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BEOP(Building Energy Optimization Plan/Platform)”이라 함은 공공건축물의 전기, 도시가스, 열, 유류 등 다양한 에너지원 사용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여,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실시간으로 관리·평가하는 지능형 최적화 플랫폼을 말한다.
“PDCA(Plan-Do-Check-Act) 에너지 관리체계”라 함은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Plan) - 실행(Do) - 점검(Check) - 개선(Act)의 순환적 관리 구조를 의미한다.
“BEPI(Building Energy Performance Index)”라 함은 공공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 사용량(kWh/㎡)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tCO₂eq/㎡)을 기준으로 에너지 효율 수준을 평가하는 건축물 에너지 성능지수를 말한다.
“EMD(Energy Monitoring Dashboard)”라 함은 지방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현황, 절감 실적, 예산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시각화하여 모니터링하는 통합 관리 대시보드를 말한다.
“CNPP(Cyber-based Neutral Power Platform)”라 함은 공공건축물에서 절감된 에너지, 예산 및 온실가스 감축량을 체계적으로 집계·관리하여,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디지털 기반의 가상 발전소로 기능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이 플랫폼은 외부사업(KOC), 2030 NDC 달성, 및 지방정부 탄소중립 전략과 연계하여 활용될 수 있다.
“CCRC(Carbon-neutral City Response Center)”라 함은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행정과 디지털 전환을 연계하여, 데이터·기술·정책이 융합된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거버넌스 허브를 의미한다.
제3조(에너지 사용 데이터 관리)
지방자치단체는 목표 관리제에서 제외되는 중소형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데이터를 에너지원별로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건물 그룹 단위로 분석하여 유사 건물군 간 에너지 효율성을 평가하고 비효율 건물을 식별하여야 한다.
에너지 사용 데이터는 2030 NDC 목표 달성 평가,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 혁신전략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에너지 최적화 및 그린리모델링 계획)
지방정부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건물군별 에너지 절감 목표 및 최적화 전략을 수립하며, 아울러 필요한 경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의 최적화 전략 및 그린리모델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 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2030 NDC 목표와 탄소중립 달성과의 연계
기후위기 대응 혁신전략의 반영,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및 그린리모델링 계획 반영
제5조(성과 관리 및 보고)
지방정부는 공공건축물 그룹 단위의 에너지 절감 성과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보고하여야 한다.
성과 관리는 BEOP와 CNPP를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2030 NDC 달성,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 혁신전략의 이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인식 제고)
지방정부는 공공건축물 관리자 및 운영 담당자에게 에너지 관리,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 혁신전략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 및 기술 지원)
지방정부는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필요 시 민간 전문기관, 연구기관, 외부사업자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스마트 모니터링, 신재생에너지 설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 혁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화 및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방정부의 다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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